기숙사 쫓겨나 총장 소유 리조트로 간 외국인 학생들…왜?_작은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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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임용기준 미달인 총장 아들을 교수로 채용한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총장 소유 리조트에 외국인 학생들을 기숙시킨 뒤 2억 원 넘는 교비를 지급했다 뒤늦게 반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리조트입니다.

지난해 제주관광대학 베트남 어학연수생 70여 명이 학교 기숙사 생활 한 달도 안 돼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음성변조 : "중국 학생들이 와서 베트남 학생들이 머물 방이 없다고 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와 8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됐지만, 개인 생활을 하려면 정류장에서 가로등 하나 없는 8백m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편의 시설도 없었고, 음식도 공동 주방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음성변조 : "생각해보세요. 쌀 20kg을 들고 올라가는 걸..."]

[베트남 어학연수생/음성변조 : "학교와 학생 관리자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해당 리조트는 제주관광대 총장과 두 자녀의 소유로,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는 관광농원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총장과 임대 계약을 맺어 보증금과 수리비 등 2억 원 넘는 교비를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도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서야 학생들을 제주시내 원룸으로 옮기고, 교비도 뒤늦게 회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베트남 학생이 급증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상근/제주관광대학교 행정처장 : "(학교)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총장은 공사구분에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