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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4급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무원법 39조 등은 승진 임용에 관해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통상의 승진 임용 절차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 4급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5급 공무원들을 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시장은 4급 공무원 승진자격을 갖춘 후보자 4명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후보자 중 1명만 승진시키고, 나머지 3명은 승진 후보자 명단에 없는 이들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승진 후보자 명부 앞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어겨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