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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틈타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을 마약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등의 마약류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10개 주요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검찰 마약수사 분실을 24시간 운영하는등 마약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처벌보다는 치료가 마약류의 수요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와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매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을 마약류 불법사용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