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안전공제 유족 보상금 최고 7,000만 원까지_불타오르는 도박 스캔들_krvip

농업안전공제 유족 보상금 최고 7,000만 원까지_베투 카레로에서 잔디밭까지의 거리_krvip

농업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인 `농업인 안전공제'의 유족보상금이 올해부터 최고 7천만 원으로 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유족보상금을 이 같이 인상하고 오는 2014년까지 1억 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09년 농림어업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세 미만이 20%, 50대가 25%, 60세 이상이 56%로 연령대가 높은데다 재해발생률도 1.6%로 전체 산업평균 배 이상 높아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족 보상금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지병을 앓고 있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