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진술 번복만으로 무죄 판단은 잘못” _아랍인들과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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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새벽 길거리에서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처음 진술과 달리 한 씨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데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씨와 한 씨 어머니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또는 한 씨에게 3천여만원의 채권이 있었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간접증거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3년 3월 새벽 여자친구 정 모 씨와 다투다 정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 씨가 폭행사실을 부인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