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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한국 선수는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4일)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 선수는 지난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338만 엔(한화 약 7억 471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본에 낸 소득세 1억 2083만 원과 필요경비 1억 7041만 원을 공제하고, 3426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냈습니다.

그러나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 선수는 당시 일본에서 대부분 거주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조3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조 선수가 국내와 일본 두 곳에서 모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일조세조약은 두 국가에서 거주했을 경우 양국 중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하고,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조 선수가 한국에는 소유 아파트가 있지만 일본에는 축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한 점 등을 들어, 한국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본 프로축구단이 제공한 아파트도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